요즘은 쉽게 접할 수 있는 1가구 2주택 보유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즉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러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예를들어, A라는 매도인이 B라는 매수인에게 3억원에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합시다.

A는 해당 부동산을 구입당시 2억원에 구입하였고 3억원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차익으로 1억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바로 차익으로 생긴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도인 : 물건을 팔아서 넘겨주는 사람

*매수인 : 공급자와 매도인에 대응하는 뜻으로, 수입상이나 구매자 등을 뜻하는 말.



과세 자산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 주식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 다보유법인 주식 등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티 200선물,옵션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를 말함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됨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일시적 1가구 2주택

: 1주택 보유 1년뒤 주택 구매시, 첫 주택을 3년안에 양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1년 경과 후 2번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새 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1주택을 보유하고 1년뒤에 또 주택을 사게되었을 때, 첫번째 산 주택을 3년안에 양도하면 양도세면제가 되게 됩니다.


2. 혼인, 노부모 합가

: 배우자(주택소유), 노부모(주택소유) 합가의 경우

 또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합가(배우자 1주택 소유)나 노부모(60세 이상 1주택 소유) 봉양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단, 보유기간 2년 충족)


3.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종전 주택을 팔게되면 양소도그세 면제조건이 됩니다.(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 면제)



4. 요양, 이민, 전학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민,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혹은 이민으로 전 세대원이 출국할 때,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의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탈세는 불법!, 절세는 능력!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적용이 불가피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차액이 많은 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만들어 양도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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