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팁깡패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공제대상 정보입니다. 세금 이야기를 처음 다루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고, 그 중에서 증여세가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가 볼까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공제대상
증여세는 증여 관계에 있는 주고 받는 양자간에 [누구]에게 증여를 했느냐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몇 년에 걸쳐 여러번을 나누어 증여를 해도 10년 이내의 합산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0년!
2017년 1월 9일 현재 어떤 가족관계에 있느냐(증여세 공제대상)에 따라 공제받는 공제액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최대한으고 6억원
직계존속 (계부모 포함)에 대한 증여는 성년자는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된다고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늘어날수록 공제액도 늘어나지만 세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위의 증여세 세금이 기본이율이지만 특수이율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수이율로는 창업자금으로 증여, 중소기업주식을 가업 승계하는 용으로 증여 받게 될 경우는 각각 5억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복과 명의신탁재산도 공제는 안된다고 하네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할증세액 30%가 붙으며, 농지는 전부 다 공제 가능, 직접 경작 거주하면 전액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최소 3년 이상 영농, 증여받는 분, 하는 분 모두 다 해당되게 됩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증여는 10년이라는 기한과 증여세율에 따라서 미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진행해야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이나 금융자산 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시 시간가치를 염두에 다셔야하구요.
증여받고 3개월 이내에 매도하시면 추장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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