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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퇴근길 정체구간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 당황하던 중 차를 빨리 빼라는 뒷 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프리랜서 B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하였는데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발생 시 6가지 노하우를 기억하고 활용하면 된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견인거리 10km이내까지 무료,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한편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 요금을 미리 통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대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자동차 사고 후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 가능하며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 파손 등 재물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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