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매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퇴근길 정체구간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 당황하던 중 차를 빨리 빼라는 뒷 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프리랜서 B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하였는데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발생 시 6가지 노하우를 기억하고 활용하면 된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 (한글버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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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견인거리 10km이내까지 무료,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한편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 요금을 미리 통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대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자동차 사고 후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 가능하며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 파손 등 재물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올랐다. 이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였고 대출금리가 3.5%에서 3.0%로 0.5% 인하되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요구권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 혹은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면 누구든지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2 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대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혹은 예, 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 합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은 필수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보통 5~10 영업일 이내 심사결과가 통보된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해당 금융 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여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고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도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 평가결과 자료 등이 실적개선 입정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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