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채권 채무관계에서 돈만 제때 갚는다면 아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게되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이 되는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게 되면 돈을 회수하기란 쉬울일이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 그 과정은 다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자는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드물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압류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한다는 뜻 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을 임시로 빼앗는 효력이 있습니다. 대게 민사소송을 할 때 혹은 소송 전에 함께 가압류를 청구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중요성
가압류는 시간을 아낄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도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채권자는 힘이들게 되면서 채권 회수 성공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일단 진행이 되면 오히려 채무자가 지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어디까지 가능한가?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권리또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가된 상황이라면 매매 혹은 증여와 같은 처분행위는 상관없지만 근저당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설정까지는 가능합니다. 등기의 효력은 그대로 옮겨가지만 가압류 신청한 채권자는 이와 상관없이 새로 등기를 설정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세트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
가압류 신청방법은 가압류 신청서에 신청 취지 / 부동산 혹은 동산(채권 불문) 내용을 기재하여 가압류 진술서와 함께 신청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법원에 신청비를 납부하면 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만큼 거기에 맞춰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가압류과 가처분은 필수 입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떠나 고의로 채무 관계를 회피하려한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